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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원포유 VOIP서비스 및 카드통화서비스 이용약관 변경 사전공지
2022.12.20
| [원포유 VOIP서비스 및 카드통화서비스 이용약관 변경 사전공지] | |||
| 변경조항 | 현 행 | 개 정 | 기타사항 |
| [원포유VOIP서비스이용약관] 제21조 (환불) | 유효기간은 선불통화권의 경우 발행일로부터 180일 후에 만료됩니다. 최종사용일로부터 180일이 경과된 이후에는 잔액을 사용할 수 없으며, 제1항에서 정한 환불만이 허용됩니다. | 유효기간은 선불충전의 경우 최초 충전일로부터 1년을 기본으로 하며, 마지막으로 요금이 부과되는 일자로부터 1년씩 자동 갱신됩니다. 최종사용일로부터 1년 경과된 이후에는 잔액을 사용할 수 없으며 제2항에서 정한 환불만이 허용됩니다. | 유효기간 변경 |
| [원포유 통화카드서비스 이용약관] 제6조 (계약당사자의 의무) | 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을 기본으로 하며, 최종사용일로부터 6개월씩 자동갱신됩니다. | 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을 기본으로 하며, 최종사용일로부터 1년씩 자동갱신됩니다. | 유효기간 변경 |
| [원포유 통화카드서비스 이용약관] 제7조 (계약의 해제/해지) | 사용자가 6개월 이상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발행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아도 최종사용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카드유효기간은 자동 종료됩니다. | 사용자가 1년 이상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유효기간은 자동 종료됩니다. | 유효기간 변경 |
| 적용일 2023년 1월 1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