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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포유 VOIP서비스 및 카드통화서비스 이용약관 변경 사전공지

2022-12-20

 

[원포유 VOIP서비스 및 카드통화서비스 이용약관 변경 사전공지]
변경조항   

   

기타사항
[원포유VOIP서비스이용약관]
제21조 (환불)
유효기간은 선불통화권의 경우 발행일로부터 180일 후에 만료됩니다. 최종사용일로부터 180일이 경과된 이후에는 잔액을 사용할 수 없으며, 제1항에서 정한 환불만이 허용됩니다.

유효기간은 선불충전의 경우 최초 충전일로부터 1년을 기본으로 하며,   마지막으로 요금이 부과되는 일자로부터 1년씩 자동 갱신됩니다. 최종사용일로부터 1년 경과된 이후에는 잔액을 사용할 수 없으며 제2항에서 정한 환불만이 허용됩니다.

유효기간 변경
[원포유 통화카드서비스 이용약관]
제6조 (계약당사자의 의무)
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을 기본으로 하며, 최종사용일로부터 6개월씩 자동갱신됩니다.

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을 기본으로 하며, 최종사용일로부터 1년씩 자동갱신됩니다.

유효기간 변경
[원포유 통화카드서비스 이용약관]
제7조 (계약의 해제/해지)
사용자가 6개월 이상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발행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아도 최종사용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카드유효기간은 자동 종료됩니다.

사용자가 1년 이상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유효기간은 자동 종료됩니다.

유효기간 변경
적용일 2023년 1월 1일